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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승일 Nov 26. 2017

관료제의 민낯 (3) 공무원의 현황

공무원 현황, 여성공무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 퇴직사유

1. 전체 공무원 구성 현재 인원 구성     


1) 전체 공무원 구성 비율     


[그림 1] 전체 공무원 구성 비율(2015년)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우리나라 공무원은 행정부 공무원 비율은 97.5%입니다. 나머지 헌재+관위가 0.3%이고, 사법부는 1.7%, 입법부가 0.4%입니다. 


행정부 공무원 지방 행정부 공무원과 국가 행정부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지방 행정부 공무원은 35.4% 이며, 국가 행정부 공무원은 62.1%이다.


국가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크게 일반직과 특정직 나뉜다. 그 중 일반직 공무원은 24.8% 이고,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직은 18.7% 이며, 교육직의 경우 55.7% 이다.     


2) 전체 공무원 인원 구성 및 국가공무원 직종별 현재 인원     


[표 1] 전체 공무원 현재 인원 구성 및 국가공무원 직종별 현재 인원(2015년)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2015년을 기점으로 전체 공무원 수는 1,026,201 명으로 약 백만 명이 넘는다. 그 중 대부분은 행정부 공무원 이다. 그 외 입법부 4,325 명, 사법부 17,207 명, 헌법재판소 314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10명이다.


 대부분의 공무원을 차지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1,001,345 명이며, 그 중 지방공무원(지방자치+교육자치)은 637,654 명이고, 국가공무원은 637.654명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무직과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으로 구분이 된다. 그중 특정직이 478,99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특정직은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전체 공무원의 구성 비율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교육직공무원이 478,991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직공무원이 158,181이며, 경찰직공무원이 119,509 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     


2.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그림 2] 여성공무원 비율 – 연도별/직종별(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여성공무원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행정부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49.4%로 절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종별로 따져보면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은 교육직공무원이다. 그 수는 무려 249,092명으로 교육직 공무원 중 70.1%에 해당한다. 업무의 특성상 소방이나 경찰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직과 검사나 외무직의 경우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그림 3] 국가공무원의 남녀비율(2011~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위 그래프는 지난 5년간(2011~2015) 국가공무원의 남녀 비율이다. 2011년에 47% 였던 여성의 비율이 2015년에는 49.4% 까지 상승하여 2.4%로 상승했다.      


3.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그림 4]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2006~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방식과 경력채용 방식이 있다.      


공개채용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가 2014년과 2015년에 신규채용 인원이 두 배로 증가했다.      


경력채용은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약간 줄었다가 2008년에 그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채용인원원이 2011년에 비해 약간 줄었으나, 2014년에는 그 인원이 1.5배 증가하고 2015년에는 5,000명 까지 증가했다.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비율을 따지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신규채용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0년부터 경력채용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표 2]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현황(2006~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참고공무원 채용시험의 구분                    


4. 국가공무원 퇴직사유별 현황     


[그림 5] 국가공무원 퇴직사유별 현황(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국가공무원의 퇴직사유는 2015년을 기준으로 의원면직 62.15%이고, 당연퇴직이 36.67%이다. 그 외 징계퇴직 1.01%, 직권면직 0.14% 순이다. 당연퇴직 36.67% 중 대부분 정년으로 인한 퇴직(30.24%)이고 나머지는 임기만료(4.12%), 사망(1.52%), 법33조 해당자(0.79%)이다.     


[표 3] 퇴직사유별 현황(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참고공무원의 퇴직사유의 정의 


- 의원면직 :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

- 직권면직 :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퇴직

- 징계퇴직 :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참고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공무원의 징계 현황 및 추이     


[그림 6] 공무원의 징계 현황(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2015년 기준으로 공무원은 견책이 43.9%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감봉이 25.5%, 정직이 17.3%입니다. 그 외에 해임 5.7%, 강등 3.3%입니다. 징계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품위손상이며, 품위손상으로 인해 파면까지 받은 공무원은 38명이다.          


[표 4공무원의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그림 7] 공무원의 징계 사유 추이(2006~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앞서 2015년 공무원의 징계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품위손상이었다. 징계사유의 추이 또한 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품위손상으로 인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해에 600명 정도가 처벌을 받았으나, 갑자기 2009년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까지 감소세는 바뀐다. 그 이후 다시 증가세로 변화였다.     


[표 5공무원의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취업제한(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하다.     


[그림 8]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추이(2011~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위의 그림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취업제한의 비율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2011년에는 5.7%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5년의 경우 20.8%로 네 배 이상 증가 했다.


[표 5]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및 취업제한율 추이(2011-2015)

출처 :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처,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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