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진지빨고 세상보기'
OECD 35개국 중 34개국의 선거연령은 대부분 만18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19세이다. 현행법 상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와 혼인이 가능해지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 대상임에도 이와 같은 ‘기타 권리, 의무’와 ‘선거가능연령 간’의 부조화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학교의 정치화’와 ‘청소년의 미성숙’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제대로 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국제적 추세, 국민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선거연령 등의 이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연령의 만18세 하향조정은 필요하다.
첫째, 선거는 청소년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결(self-decision)수단이고 둘째, 선거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며, 셋째, ‘선거권 확대’는 민주주의 진보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주권자가 정책 결정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되어있는 현행법 상 청소년의 목소리를 선거에 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간 한국 정치에서 청소년 관련 이슈는 소외되었다. 따라서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결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미성숙’을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반대한다. 그러나 민주적 권리의 실현은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를 주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은 저서 『On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의 10가지 장점 중 하나로 ‘도덕적 책임의 증진’을 꼽았다. 달에 의하면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은 정책 결정을 통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은 필요하다. 이에 2014년 1월 서울시를 필두로 경기도, 광주, 충남, 전북 등의 여러 광역단체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교육과, 이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 보장'은 병행되어야 한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배움은 ‘민주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고 체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 심지어 1929년 광주항일 학생운동과,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던 4.19 민주혁명 등 민주시민교육이 없던 시기에도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섰다. 따라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학생들의 미성숙을 문제 삼기보다는 학생들을 ‘미성숙의 상태’로 묶어두고자 하는 기성 정치권의 고질적인 관성을 지적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성숙해야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소외된 자들을 점진적으로 포용해 나가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 당시 수많은 근거없는 차별과 편견에도 유색인종과 여성이 결국 선거권을 획득했다. 선거권의 부여는 선거를 통해 ‘여러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가 증명하듯이 ‘선거권의 확대’는 민주주의 체제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퇴행이라 할 수 없다. 선거권 보장은 청소년의 권리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만18세로의 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결과에 따른 책임을 상기시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이 학교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일부 정당의 주장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로 인한 갈등’은 피해야 하고 혐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영역’이다.
민주 정치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그러나 민주 정치는 갈등을 공론화한 뒤 타협의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선거’는 이 ‘타협의 방식’과 ‘결과에 승복하는 시민적 덕성’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여야 각 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선거에 끼칠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태도를 최대한 지양하길 바란다. 선거권의 확대를 저지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당리당략적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시민 정치참여를 증대하고, 민주주의 저변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개정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