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통한 예탁과 예탁결제원의 명의가서대리인 재예탁
증권을 예탁하면 #한국예탁결제원 #KSD 은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처리하고 권리행사에 따른 배당금, 유·무상주식 등을 일괄 수령·지급합니다.
1.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증권)을 예탁자인 증권회사에 예탁하면
2.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재예탁합니다.
1.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혼합관리와 계좌대체,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3.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발행회사(주식회사)로부터 권리배정을 받게되면 그 권리배정 사항을 증권회사에 통보합니다.
4. 증권회사는 해당 권리배정을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아래 원본 그림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식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