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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니스 캐주얼 Jul 22. 2022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한 오해

STO는 기술이 아니다. 규제다. 금융은 '규제'가 제일 중요하다.

기사는 가려서 읽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공부할 때 경제신문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공부방법입니다. 신문기사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많은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정보의 채널 소스를 통해서 교차 검증을 유심히 해봐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잘 구별해야 하고, 섣부르게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투자 등에 의사결정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모 기관에서 블록체인과 증권형 토큰 플랫폼에 관한 신문기사도 많은 오해와 부정확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6/547105/

이 기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중앙예탁집중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KSD)이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플랫폼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예탁결제원,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

첫 문장이 "예탁원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 증권형 토큰(STO) 관련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합니다. 첫 문장부터가 읭? 하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혁신금융 서비스?는 무얼 말하는 것일까요?

한국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증권형 토큰(STO) 관련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관련 신사업을 스타트업 등이 추진할 때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이 생기는 일들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융위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예탁원이 제도화?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탁원은 금융위의 산하기관입니다. 어떤식으로 제도화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좀 더 예탁원 입장에서 고민해보자면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사업을 한다면 예탁원이 플랫폼으로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해석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절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발상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기관(TRUST)를 없이도 결제 등의 비즈니스를 해줄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중앙화된 기관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중앙화된 기관이 존재하는 한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의미도 없어집니다. 

블록체인은 공개키 서명과 비밀키 검증, 그리고 거래내용 공개 등의 방식으로 제3의 중개기관 없이 전자적 직접 결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앙화된 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아까 살펴봤던 문장의 뒷 부분 내용인 `증권형 토큰(STO) 관련 플랫폼 구축`도 그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틀린 정보입니다. 


위 그림의 출처

https://www.preethikasireddy.com/post/what-do-we-mean-by-blockchains-are-trustless



일단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STO는 Securities Token Offering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증권 토큰 공개의 약자입니다. 증권형 토큰, 증권 토큰, 자산 토큰, 다 같은 말인데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려면 정확한 표현은 ST입니다. O를 붙이는 순간, 그 단어 자체로 '발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STO를 제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증권형 토큰 공개, 또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증권형 토큰이라는 말 자체가 규제 당국에서 새로 정립한 개념입니다. 스위스 금융청 등에서 토큰의 종류를 법적인 개념으로 구분할 때 세가지로 구분했었습니다.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증권형 토큰입니다. 법적인 개념 정리를 위한 구분이기 때문에 토큰을 발행하거나 발명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차이를 갖고 고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적인 종류의 구분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예탁원은 한국법제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재 거래소(환전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코인 혹은 토큰이 증권성으로 판별될지 여부는 기술이 아니라 법률적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기사 내용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내재화시킨"이라는 표현입니다. 토큰에 내재화를 시켰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법률적 시각에서 기존에 블록체인 류의 기술에 기반한 코인 혹은 토큰 중 증권성을 띄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들을 지칭하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현재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주식회사가 사실상의 운영활동을 하고 있는 리플이 미국의 증권위원회(SEC)에게 리플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하위(Howey) 테스트라는 일종의 기준을 통해 해당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의 "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규제 요건을 차별 없이 지켜야 합니다. 




하이퍼레저는 IBM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고 리눅스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 많은 신뢰를 갖고 있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만큼 관심을 갖지 못 했습니다. 사실상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초에 사실상 개발팀은 이미 와해된 상황입니다. 


사실 IBM이라면은 역사도 깊고 사람들의 신뢰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기관의 브랜드나 이름값에 기대 다가는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상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불필요한 기술이고, IBM은 주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전에 위상은 온데 간데 없는 저물어 가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한국 IBM은 계약직 위주로 돌아가서 SI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마다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현재는 문제가 아주 많은 상황으로 보이는 조직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IBM 임직원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직 전체에 대한 매도는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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