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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3월 18일 이승만 탄핵가결

1925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 탄핵안이 가결 됨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그 후 2대, 3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였으나 4·19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여 여생을 보냄.




이승만은 3.1 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핵은 1925년 3월 11일에 이뤄졌고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42호 참조), 이에 따라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18일 이승만을 탄핵하고, 23일 면직시킴. 그리고 23일 곧바로 박은식을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

 

이승만 탄핵의 사유는 '국무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민들의 납세를 중단시키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 '정무를 총괄해야 할 대통령이 정부를 둘로 쪼개어 분열시킨 것',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을 부인한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문일민 등 탄핵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현임 임시대통령의 무법행동은 하루라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부록에 실린 이승만 탄핵 심판문 가운데 일부분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 멀리 한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 생각건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야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 제현을 바라보지 못할 바이오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의 첫 탄핵대통령은 이승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과 해방 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시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타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을 두 번이나 떠나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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