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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이젠더 Sep 20. 2018

움직이다

사직권고 대항기 다섯번째 이야기

18.09.17

육아휴직 3개월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본인에게 소요되는 급여와 비용 절감차원

.....

역시나 회사는 대답이 없다...

과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지 너무 궁금하다.


18.09.18

회사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 금요일 회의록 공개를 사내 인트라넷으로 요구했으나 감감 무소식....

참고로 해당 문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게시해야 한다....

일단 아직 짤린게 아니니 고소보다는 진정으로....


하...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왜 이런 짓들을 하고 다녀야 하는지 갑갑하다..

9월 20일

전무와 다시 면담을 했다.

10월 말까지 근무, 위로금 3개월치

위 조건으로 퇴사하란다.

지난주에 올린 육아휴직은 전무까지 승인상태..


물어봤다

다시 권고사직을 제안하실꺼면 육아휴직은 왜 승인하셨는지

답변을 들었다

그부분도 고려중이나 위 조건으로 퇴사했으면 좋겠다.

내일까지 고민해보고 답변을 줘라


어렵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는 너무 어렵다. 먼 타지에 와서 집도 절도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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