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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Aug 27. 2021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근처에 유사가게를 운영하는경우

경업금지의무와 권리금계약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양도받았음에도

권리금을 지급받은 전 양도인(가게운영자)이 원래의 가게 인근에서

상호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가게를 오픈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사건의 내용




갑씨는 을씨가 운영하던 A미용실에 대하여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A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씨는 A미용실을 폐업한 후 수개월 뒤 

A미용실에서 800m가량 떨어진 위치에 가게를 얻어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갑씨는 을씨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씨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보아

을씨가 A미용실이 위치한 지역에서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여서는 안되고,

새로 오픈한 미용실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갑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ㅁ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규정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고 각 규정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의 '영업'의 의미에 관하여 


-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금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위반자에게 

영업금지 또는 폐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 영업양도 여부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ㅁ 위 사건의 경우




위 사건에서 법원은 갑씨가 을씨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갑씨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갑씨가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시설물 일체를 승계받아 변경없이 사용하였고


- 소규모 미용실인데도 권리금 액수를 고려하면 권리금을 단순히 시설물 양수대금으로만 볼 수 없는 점, 


- 갑씨가 미용사 자격증을 갖 취득하여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에 을씨가 미용실 운영을 1년간 도와주겠다고도 하였던 점


- 을씨 스스로가 미용실 인수를 먼저 갑씨에게 제의하면서 자신은 서울에서 미용실을 하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씨가 을씨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을씨가 갑씨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을씨가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한 이후 

갑씨의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참조)



이외에 법원은 방앗간, 학원 등의 경우에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가합4615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75723(본소), 2019나92223(반소) 판결 참조)





ㅁ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인근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였을 때 대처방법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즉시 영업의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본안소송을 통해 영업금지 또는 폐지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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