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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an 07. 2022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을 때

이자제한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비교적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갈 때에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던 지인이,

이후에 돈을 갚을 때가 되어서는 '이자제한법'을 언급하며 합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또는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이자제한법 규정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위 각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그리고 확인해야 할 점은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돈은 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약정금, 수수료,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와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ㅁ 어떤 경우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08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약정금 등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 처럼 약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는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투자약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약정인지 혹은 돈을 빌려주는 약정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서도 판시하였는 바, 

투자약정의 실질이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명칭이 어떤 것이든 간에

실질적인 내용이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투자'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른 약정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사건



이러한 고액의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최근 형사 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 범행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원을 단기간 빌리면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약정

2. 1~3회 정도의 약정금 또는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다가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음

3. 원금반환요청 및 이자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 하여 변제기를 연기한 이후 잠적



이러한 경우에 형사상 사기 범행이 성립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ww.busany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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