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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n 24. 2023

권리금포기하고 나가지 마세요

임대차계약 특약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결실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나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잘못해석하거나 권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나가시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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