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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층간소음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이웃간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소음은 서로가 배려하며 참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단순한 생활소음을 넘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거나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서로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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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건의 소개



A씨는 이사 온 이후 발자국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이

밤낮으로 계속되는 층간소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윗층의 B씨에게 항의하였지만 B씨는 어떠한 조치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하게 된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주거민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소음의 크기 및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윗층 주민인 B씨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의한 소음진동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인접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윗층 주민인 B씨가 아랫층 주민인 A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 22가단5065289)



이처럼 층간소음의 경우

그 고통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이웃이 전혀 소음 저감 등을 위해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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