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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경미한 자동차사고에도 고가의 'OEM부품'을 사용하는 고비용 자동차보험 수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올해 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OEM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대동소이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 때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을 도입한 바 있으나, 낮은 인지도로 인해 가입 실적이 미미해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미흡했다.
금감원은 과거 과잉수리 관행 근절을 위해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2016년 7월)했는데, 이번 표준약관 재개정을 통해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에 한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