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은 객관적인 수치가 대변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규모는 약 100조 원, 정보공개서를 통해 등록된 브랜드 수 4800여 개, 가맹점 수 46만여 개, 종사자 수는 140만 명에 이를 정도니 ‘눈부신’ 성장을 일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짧은 기간에 비교적 잘 안착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해외와는 조금 다른 사업 환경 탓에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기형적 구조’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로열티’ 기반이 아닌 초기 개설수익이나 물류유통 마진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의 개념조차 모르는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형태라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로열티는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경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가맹본부는 로열티를 사용해 가맹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맹점주가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교육 매뉴얼, 슈퍼바이징 등을 지원하는 선순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받는 비율이 36.2%(대한상공회의소 2012)에 불과하다. 가맹점의 정확한 매출액 집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로열티가 아닌 초기 개설비와 물류유통 마진을 주된 수익구조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열티를 받지 않는 본부는 지속적인 수입을 위해 다양한 재무적 항목들을 본사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가맹점과 비싼 식재를 강요한다는 식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로열티 여부 때문인 것이다.
직영점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본부가 많다는 것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사업개념, 시스템, 영업표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맹본부가 창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권리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며 가맹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학습하고 가맹점에 이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영점이 운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직영점이 없는 가맹본부는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직영점이 없는 가맹본부 비율은 레스토랑업 17%, 제과제빵업 24%, 패스트푸드업 25%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일본의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70~80평대 직영점 5곳, 20~30평대 20~30곳을 직영으로 운영해 수익 개선이 이뤄졌을 때 가맹사업을 진행한다. 중국은 2곳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지식서비스에 대한 인식 미흡도 기형적 가맹구조를 낳는데 한몫했다. 투자와 R&D를 통해 기업이 개발한 레시피를 익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간판을 바꾸고 레시피만 써먹는 가맹점이 너무나 많다. 창업자가 레시피를 기업들의 지적 재산이라고 인정하고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가맹관리에 나섰다면 기업들을 ‘사기꾼’이라 막말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