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변론기일인 10월 11일자로 소환
마침내 항소심 재판부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0월 11일자로 소환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계약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무효화하려고 했는지' 위증 없이 증언하여, 이를 통해 꼭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해봅니다.
본 사건은 사실 간단합니다. 저는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지시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펀드가 대성공을 거두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가 되자, 느닷없이 회사가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절차적 이슈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줄 수 없음을 통보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계약서에 함께 서명했던 정신아 대표는 사후적으로 셀프 주총을 통해 260여억원을 받았고요.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나열해보면,
1. 2015.1. 저는 당시 김범수 의장' 1인 주주' 회사였던 카카오벤처스와 성과급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 2015.3.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소유하고 있던 카카오벤처스를 인수했습니다. 즉, 카카오벤처스는 카카오 '1인주주'가 100% 소유하는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3. 2015.9. 김범수 의장의 요청으로 저는 모회사인 카카오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4. 김범수 의장은 제가 카카오 대표가 된 만큼, 카카오벤처스 임원들의 성과급 지분을 높이기 위해 제 지분을 낮출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저는 카카오벤처스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2015.12. 수정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5. 2018.2. 카카오 대표를 그만두며 고문계약서를 논의할 당시, 김범수 의장은 2015.12. 수정계약서의 취지를 재확인시켜주며, 인사/법무팀을 통해 "우선귀속분율의 변경은 임지훈의 대표이사 선임 이전까지의 기여분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우선귀속분을 낮추는 대신 직무수행기간과 무관하게, 임지훈에 대해 산정된 성과보수 100%를 지급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법인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6. 이후 당시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는 2019년, 2020년, 2021년 비정기적으로 펀드와 성과급 상황을 제게 전했고, 2021.12.13.에는 제게 지급될 구체적인 성과급 금액과 시기 등을 안내했습니다.
7. 그런데 2022.1. 정신아 대표는 돌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각도로 확인해보고자 했지만, 정대표는 이 사안이 "본인을 넘어 카카오로 넘어갔다"고만 답했습니다.
8. 2022.2.11. 정신아 대표는 공문을 통해 "해당 계약에 법무적, 세무적 이슈가 있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9. 2022.3.23. 정대표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카카오벤처스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저를 제외시키고, 정신아와 김기준에게만 (현 카카오벤처스 대표) ‘본인들의 지분이 높아진 수정계약서’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가결해 각각 260여억원씩 받았습니다.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그룹 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지시로 회사가 제공한, 법인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절차적 이슈가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5.1. 이사회/주총 승인을 받은 계약을, 김범수 의장의 지시로 2015.12. 수정하는데 또 주총이 필요하다는 카카오측의 주장 자체도 틀렸지만, 설사 어떤 절차적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정신아 대표처럼 사후 보완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절차를 지키고, 계약을 이행할 책임은 회사의 몫이지 회사를 믿고 성과를 낸 직원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아끼고 몸바쳐 일했던 회사와 수 년간 이런 소송을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제 소송 건으로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요, 일일이 대응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시는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지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