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관리자 등록관련
책임판매업자가 되려면
책인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관련법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목표하는 업종의 형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 리스트
① 사업자를 등록하기.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사업자를 먼저 등록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②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정했나요?
화장품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에 들어가 전자민원/
보고 메뉴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제출)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표시)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①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② 학위인정자(원본)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자연과학계열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 화장품관련학과(향장학, 화장품과학과), 한의학과, 한약학과 전공자
및 상기 열거된 학과명칭의 일부를 포함한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 의약계열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간호학ㆍ보건학 등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2) 2,3년제 전문학사
- 관련분야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등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1년이상의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
③ 경력자(원본)
-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학력 상관없이 근무경력 : 2년(24개월) 이상인 자
※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아래조건
①② 모두충족)
10인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단,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 개인정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광주청에서
확인함
5. 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사본)
6. 품질관리기준매뉴얼(사본)
7.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
“제조업체 또는 품질검사기관에서의 완제품에 대해서 유통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 라는 계약서(제조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제조업체 보유
시험장비 목록 포함 제출)
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상기 사항 참조)
②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청 발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책임판매관리자가 가능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전공
또는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학점은행에서 이공계관련 학점 이수 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책임판매관리자 검색하면 학점은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음
또는 일년에 한번 있는 국가자격증 ccmm.kpc.or.kr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창업하려는 본인이 따거나 직원중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책임판매관리자가 가능함
만약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책임 판매관리자를 둘수없는 상황에서
브랜드를 본인이 소유하는 경우일시
책임판매가 같이 가능한 제조회사와 협업 혹은 책임판매업자와 협업하여
계약을 확실하게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상표등록이 브랜드 창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한번 강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