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별의 스타트업 IP
*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2022, 박영사, 손인호 저)>의 본문 내용 중 일부를 담았습니다.
특허 활용법 ④ : 특허는 회사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자산 – 무형자산인 특허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를 가지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현금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과 비교된다.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 · 아마존 · 애플 · 넷플릭스 · 구글(FAANG)을 비롯하여, S&P500 기업들의 기업가치 중에서 무형자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5년 S&P500 기업들의 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은 17%에 불과했지만 2020년 S&P500 기업들의 기업가치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다. 무형자산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무형자산의 종류는 영업권과 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지식재산이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 연구개발 성과, 소비자 데이터, 소프트웨어, 특허 등의 지식재산이 기업의 자산가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제3의 물결을 통한 정보통신(ICT) 기술이 보급되며 산업의 구조를 바꾼 것이다.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러한 산업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를 획득한 경우 받게 되는 특허증은 권리의 탄생과 같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의 자산가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투영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노력, 기업의 노하우, 경영 전문가들의 컨설팅, 변리사들과의 협업 등으로 특허가 탄생한다. 이들의 노력과 성과의 집약체인 특허의 가치는 기업가치에 반영된다.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특허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상대방에게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마케팅적 가치, 시장을 독점하는 것에서 오는 프리미엄 등이 모두 특허의 자산가치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합쳐서 특허의 가치를 정의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허가 주는 힘은 실체가 있다. 그리고 특허의 가치는 장부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의 비즈니스에 적용되어야 한다.
2021년 지식재산 금융의 누적 규모가 6조 원을 넘으면서 특허를 활용하여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2017년 약 6천억 원에 불과했던 지식재산의 규모는 2021년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금융권으로부터 특허를 담보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와 비즈니스의 관련성이 높고, 매출액 기여도가 높을수록 높은 특허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1조 508억 원, 지식재산 보증은 8445억 원, 지식재산 투자는 6088억 원으로 전체 지식재산 금융시장의 누적 잔액은 6조 9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장롱 속의 특허는 쓰이지 않는 예금통장의 잔액과도 같다. 굴리지 않는 돈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서서히 가치를 잃어간다. 무형자산인 특허도 적극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 확보에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특허를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특허에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에 반영된 기술이나 제품이 매출액에 기여하여야 한다. 현재의 매출이 없더라도 미래의 매출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 설득되어야 한다. 특허의 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허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진행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스타트업에게 부족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특허의 가치에 기반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을 받는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기술과 특허를 모두 실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하거나 보증서를 연구비 지원에 활용하는 등 혜택이 많다. 획득한 특허에 자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길 바란다.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에서는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획득한 특허권을 현물로 인정받아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거나 기업의 자산 계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 건물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특허 가치평가를 수행한 후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기를 하여 특허권 현물출자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은 기업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특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기업의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고, 출자한 대표이사는 기업에 대한 지분비율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허는 기업과 대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획득한 특허권을 경쟁사와의 경쟁에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특허 경영의 관점에서는 권장하는 방법이다.
■ 스타트업의 특허 활용법 10가지
특허 활용법 ① : 특허는 경쟁자를 제압하는 무기 – 공격형 특허
특허 활용법 ② : 특허는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방패 – 방어형 특허
특허 활용법 ③ : 특허는 회사의 기술력을 증빙하는 마케팅 자료 – 홍보용 특허
특허 활용법 ④ : 특허는 회사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자산 – 무형자산인 특허
특허 활용법 ⑤ : 특허는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가점 사항 – 지원사업용 특허
특허 활용법 ⑥ :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분석 – 특허맵
특허 활용법 ⑦ : 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 창출 – 특허 라이선스 계약
특허 활용법 ⑧ : 특허를 활용한 상생기업 구축과 세제 혜택 – 직무발명
특허 활용법 ⑨ : 특허를 활용한 기업가치 향상 – 특허가치평가
특허 활용법 ⑩ : 특허를 활용한 엑싯 준비 – 기술특례상장
손인호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