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고 말한다. 이유가 뭘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낯설기 때문일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따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동일해야 한다.
즉, 법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오해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서 사용하는 낯선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
오늘 다루는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도 먼저 용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환급과 경정청구, 누군가는 들어본 단어일 수 있고 누군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 있다.
다양한 세금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 신고할 때만 납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평소 때 물건을 구매하면서 납부하고 있고, 소득세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으며 일정액을 납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평소에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평소에 납부한 각 세금은 그 각 세금을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받아 정산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크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을 하더라도 납부할 금액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보다 큰 경우가 발생한다. 즉,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평소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한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너무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한다.
경정청구는 환급을 받는 방식 중 한가지로 볼 수 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당연히 그 신고하는 내용이 정확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고할 것이다.
그런데 신고가 다 끝난 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했다면 그 부분을 고쳐 다시 신고를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너무 적은 금액을 정산받았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제대로 정산을 받아야 한다. 다시 신고하여 정확히 정산을 받게 되면 역시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환급이 발생한다.
이처럼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그 부분을 고쳐 다시 신고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환급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다시 신고하는 행위를 경정청구라 한다.
환급과 경정청구, 무엇이든 세금을 돌려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적이다. 세금을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돌려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듯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는 등 어려운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줄인다면 “세금이 절세되는 법률을 많이 적용했다”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세금이 절세되는 법률을 많이 적용하여 환급을 받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알맞게 적용되었는지 검토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너도 나도 마구잡이로 세금이 절세되는 법률을 적용할 테니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된 사람을 찾아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단발적, 일시적으로 세금이 절세되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고 만일 법률을 잘못 적용한게 맞다면 스스로 신고를 다시 하라는 공문을 보낸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세금이 절세되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사람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환급(경정청구)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더 빨리 더 넓게 퍼지는 법이다. 환급(경정청구)을 받는건 좋은 소문이고 그 이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것은 나쁜 소문이다.
더구나 세무조사로 인하여 몇년치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나쁜 소문에 있어 단연 최고일 것이다. 특히 그 형태가 한국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줬다가(환급해줬다가) 뺏는(추징하는)” 형태이기에 이러한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와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는 효과는 극대화되었을 것이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억에는 환급(경정청구)을 성공적으로 받은 소문은 남아있지 않고 추징된 소문만 남았을 것이고 그 중에서 세무조사로 고액의 추징금이 발생한 사례가 전래동화처럼 떠돌며 “환급(경정청구)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자리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이 절세되는 법률을 알맞게 적용하여 환급(경정청구)을 받는다면 추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과 함께 자신에게 알맞은 절세법률을 찾아 이를 통해 환급(경정청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완벽한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법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절세법률이라고 생각하여 환급(경정청구)을 받았지만 국세청에서는 그 법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과 함께 국세청에 절세법률을 적용한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 국세청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환급(경정청구)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에 겁을 먹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경정청구)을 포기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하겠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 특화 회계세무컨설팅펌으로 다양한 분야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정청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정청구에 관심이 있는 경우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는 걸 추천한다.
해당 글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