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4%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개인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익잉여금 크기를 조정하여 지분가치(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에 관련하여 자금 출처의 마련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중간배당은 소수 주주에 의하여 의사 결정이 되며 업무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정기 배당과 달리 중간배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절차 및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세법장 적격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한 차례만 실시할 수 있고,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배당의 경우 주식배당 또는 현물 배당은 불가합니다.
또한 중간배당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법인은 중간배당이라는 행위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이사회란 감사를 제외한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3인 이상인 경우 형성되는 법인의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만약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됩니다.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세법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중간배당을 진행한 경우는 배당금으로 보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 없이 해당 자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횡령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중간배당을 시행했는데, 해당 법인의 모든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그의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금을 주기로 합의한 ‘초과배당’을 진행한 경우라면 소득세 문제뿐만 아니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세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는 상법상, 세법상 이슈만을 소개해드렸는데, 배당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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