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가격은 보통 한 회사 내에서 어느 한 부서가 다른 부서에게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가격을 나타내는 회계 관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이전 가격은 대기업 그룹사인 계열사, 지배 관계 회사 또는 모자 회사 간의 재화 및 서비스 교환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절히 설정된 이전가격은 보통 모회사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해당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결정된 경우 과세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국세청(IRS)은 원론적으로 회사 또는 그룹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의 이전가격이 회사 외부 또는 그룹사 외부의 제3자와의 거래에서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 가격 책정은 기업 내부 및 공동의 통제권 또는 소유 하에 운영되는 자회사들 간에 거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 및 세무 관행인데, 이는 국내 거래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는 크로스보더 거래에도 적용된다. 특히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자회사 또는 지주 회사에 대해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할 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이전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현재의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전 가격은 반드시 유형의 상품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 등과 같이 지식 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이전 가격 책정을 통하여 자회사 및 계열사 간에 소득 및 수익을 적절히 할당 및 조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한 이전 가격을 통해 각 계열사 별 과세 소득을 조정함으로써 그룹사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관할 지역에 설립된 계열사에 보다 많은 과세소득을 할당하고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관할 지역에 설립된 계열사에는 비용을 증가시켜 과세소득을 낮춤으로써 세금 부담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룹사 전체로 볼 때는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소득이 옮겨간 효과이지만 세금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소득이 옮겨간 주머니에서 과세되는 세율이 낮을 경우 그룹사 외부로 유출되는 세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영할 경우 합법적인 조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 또는 조세 포탈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전 가격 책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사실 세율이 낮은 국가나 주(state)로 소득을 이전하고 세율이 높은 국가나 주(state)로 비용이나 부채 등을 이전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과거부터 있었고 그리 특별할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별로 이러한 이전 가격 책정의 관행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규제를 하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전 가격은 회사가 외의 제3자 또는 고객과 거래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계열사 간에 상품,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이전함에 있어 책정되는 가격은 계열사가 아닌 제3의 회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책정될 가격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계열사간 거래라고 하여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비싸게 거래 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일방 계열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의미로써, 과세 당국에 의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 계열사간 거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audit)의 위험과 동시에 별도의 페널티 규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제3자간의 거래 가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특히 서비스나 지식재산과 같이 무형자산의 거래에 있어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전 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서류들을 갖춤은 물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함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성기원 변호사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