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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biinside Jan 26. 2024

성과급도 주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들어가며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장모형인 J – Curve 단계에 초창기 단계인 Death-Valley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생 기업들은 스타트업의 핵심 자본인 아이디어, 인력으로 창업을 진행하고, 시제품을 제작/생산하며,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Death-Valley란 스타트업 Life Cycle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초창기 단계로서, 회사가 창업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생산하며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얻고 있으나, 본격적인 매출과 순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약 70%의 스타트업은 이러한 Death-Valley를 빠져나오지 못하여 청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초창기 스타트업은 직원에게 많은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조직 문화,성장 가능성(스톡옵션 포함) 등을 초창기 보상 체계로 셋업하고는 한다.


그러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 받아 시리즈 A혹은 B 단계의 투자를 유치하고자(또는 투자 유치가 이루어 진 경우)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노고의 대가로 일정 규모의 성과급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또한, 성과급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기에,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절세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다음 세액 공제 항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성과급을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런데, 또 다른 혜택은 없을까?  


한국의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 또는 이러한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존재한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19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존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의 법인세(혹은 소득세)측면 에서의 이점이며, 2항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다. 법령은 다소 길고 어려우므로, 중요한 내용을 파란색 음영처리 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종업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5/100(15%)에 대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며, 고액 연봉자를 제외한 직원은 경영성과급 수령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준다” 


다음 절부터는, 해당 조항을 적용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다.    






1) 주체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다. 


1항의 요건 중 첫번째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의 내용은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성과 공유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여기는 2가지 케이스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성과공유기업 인증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 성과 공유 방법으로 성과를 공유하거나 약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과공유 도입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성과 공유 도입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에서 최대 3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기업 인증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는 경우 : 과거에 성과 공유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법인의 케이스에 해당할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2)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약정을 종업원과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요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다음 인원을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만, 근로 계약을 1년마다 체결하여 갱신되는 경우에는 포함)

1개월간 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출자자), 임원 및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소득세 납부사실 미확인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같다. 다만,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연봉자에 대하여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서면으로 약정 해야 한다.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와 목표 달성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② 서면 약정은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③ 성과급은 다음과 같이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현금: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성과공유 상여금

주식: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실무적으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급여와는 별도로 회사 경영성과의 일부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다”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해 두고, 지급일 이전 경영성과급 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따른 경영성과급 지급 계약서)를 각 인별로 작성 및 공지하여 전달한다.  




4)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단 2️⃣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고용 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일부 상이(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인 자 제외)하였으나, 고용 유지 조건에 대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 현재 인원의 합계/해당 월수 (단, 단시간 근로자 등은 0.5명 OR 0.75명 등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였을 때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와 대비하여 동일하거나 증가 하였는지를 검토한 이후, 최종적인 공제 세액을 계산할 때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되는 것이다.   




5) 기업에게 매년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글을 읽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종업원과 성과 공유 약정을 체결하면, 매년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만을 마련하고, 실제 지급은 별도의 Incentive Pool 계산 로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단순 “영업이익”이라 함은 회계상으로 산출되는 숫자이므로 실제 회사의 지급 여력과는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경영 성과급을 제공할 때에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체 Pool 내에서 각 종업원의 성과에 맞게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사대보험료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적용 하고 있으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액 공제 항목은 알려지지 않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소개해 드린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스톡옵션 제도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으며 종업원의 세제 혜택과 법인세 절세 혜택이 크게 존재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 께서는 이번 기회에 성과급 체계를 잘 정비하여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보는 것을 추천 드린다.    

 




원문 : 성과급도 주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저자소개 :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해당 글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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