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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jg Nov 30. 2021

[인사이드 지식재산이야기] 1특허 출원의 범위

1. 관련 규정

특허법 45(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시행령 6(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2. 규정의 취지

특허법은 1발명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관련된 몇 가지 발명을 각 독립항으로 하여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발명들에 대하여 하나로 출원함으로써 출원인, 제3자 및 특허청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특허법 제45조 규정의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i)출원인 입장에서는 다수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시켜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나 특허 관리 측면에 있어서 유리하다. 

ii)제3자는 출원 절차의 형평성, 권리에 대한 감시와 선행기술 자료로서의 이용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1출원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유리하다. 

iii)특허청은 출원의 특허분류부여, 검색 등 심사 부담 측면에서 1출원의 범위가 좁은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감시할 때 과도한 노력과 수고가 요구될 수 있고, 특허청이 선행기술자료로서의 이용 또는 심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3자 및 특허청과의 사이에 균형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단일성 요건

i)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술적 특징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게 되는 기술적 특징을 말하며, 발명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하고 출원 전 공지 등이 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판단된다. 

ii) 여기서, 각 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상응하기만 하면 된다. 

①    아래 청구항1과 2의 시간축 신장기와, 시간축 압축기가 각각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며, 이들이 서로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소위 서브컴비네이션과 서브컴비네이션) 이라면, 청구항 1과 2 사이에는 단일성이 존재한다. 

[청구항 1]: 영상신호의 시간축 신장기를 구비한 송신기 

[청구항 2]: 수신한 영상신호의 시간축 압축기를 구비한 수신기

②    아래의 청구항1과 2에 있어서, 펩티드 및 이를 포함하는 펩티바디로 구성된 재조합 조성물은 동 발명자의 선출원이 공개되었으므로 단일성을 만족하는 기술적 특징으로 볼 수 없으나, 염기서열1을 갖는 펩티드와 염기서열2를 갖는 펩티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치료용으로 사용되며, 해당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갖는 펩티드이므로 서로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항1]: 염기서열1을 갖는 펩티드 및 이를 포함하는 펩티바디로 구성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치료용 재조합 조성물

[청구항2]: 염기서열2를 갖는 펩티드 및 이를 포함하는 펩티바디로 구성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치료용 재조합 조성물

iii) 1군의 발명들이 각각 별개의 청구항으로 청구되었는지 또는 하나의 청구항 내 택일적 형식으로 청구되었는지 와는 관계가 없다. 


4. 단일성 흠결시 문제

단일성 위반은 거절이유는 되나, 정보제공이나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일성 위반 거절이유 통지 시 1출원의 범위를 만족하도록 보정을 하거나 분할출원을 하여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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