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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jg Dec 01. 2021

[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상표권의 개념 및 등록요건

[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상표권의 개념  및 등록요건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광의의 상표개념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한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의 식별표지이고, 업무표장은 비영리업(YMCA, 보이스카웃,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다. 단체표장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이다.


[상표 서비스표 예시]

[단체표장 예시]

[업무표장 예시]

상표의 인접개념으로 상호는 상인(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된다는 점,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상표와 차이가 있다.


상표법상 모든 표장을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의 구성요소는 제한된다. 상표법상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는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된다.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는 한정된다. 


[전형상표의 예시]

다만, 2007.7.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로 확장되었고,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 냄새, 맛 등과 같이 청각, 후각, 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도 이론적으로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전형상표 예시]

한편, 자타 상품 식별(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다. 따라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디자인,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2.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거래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식별력이라 한다.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4조제1항 각호에서는 불허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식별력 요부 판단은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과 관계 고려가 없는 경우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아래의 3~6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있고 (상표법 제34조제2항), 

- 아래의 3~4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제34조제13항).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3. 상표의 출원

·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와 아울러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 구분이 명시되어 있음)


[상품류 구분]

[서비스류 구분]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한다. 측,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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