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공원이야기)
작년 여름이었어요. 8월이었어요. 날씨가 무척 더웠죠. 그렇다 보니 실내에선 사람들이 에어컨을 일상적으로 켜 놓고 생활하죠. 그건 차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여름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 놓지 않고 있으면 잘 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잠시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시동을 켜놓은 체 에어컨을 가동해 놓죠. 그것 때문인가 공원 내 도로 차량에서 공회전을 장시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민원접수 후 바로 현장으로 갔죠.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 나이 지긋하신 남, 녀 두 분이 시동을 켜 놓은 체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공회전을 오래 해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니 시동을 끄시던지 아니면 이동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그분들은, 죄송하다며 순순히 차량을 이동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민원은 해결했는데 사무실로 돌아와 이 공회전에 대한 단속 규정을 확인해 보니 이렇더라고요.
1. 한국의 공회전 제한 기준
• 단속 시간: 5분 초과 시 단속 대상 (일부 지역은 3분 기준 적용)
• 단속 장소:
• 공회전 제한지역 (학교, 병원, 공원 등 공공장소)
• 터미널, 차고지, 정류소 등 다중 이용시설
• 기타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
• 예외 사항:
• 외기온이 5 이하 또는 25 이상일 경우
• 교통 정체로 인해 부득이하게 정차하는 경우
• 긴급 차량(경찰, 소방, 군용 차량 등)
그리고 관할구청이나 해당부서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 업무수행에 있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잘하신 일이지만 공회전하고 있다고 민원 넣은 분이 어떤 분 인지도 나름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더위속에서 그 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