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삼권분립. 민주공화제로 작동하는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이다.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권력기관을 분리시켜 서로 견재해 권력 남용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요즘 판사와 관련해 툭하면 사법권 침해라며 이 삼권분립을 입에 담는 자들이 있다. 바로 정치 판사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의 옹호를 받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주구 노릇을 하다가 누군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삼권분립의 이념을 들고 나온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와 진보정당 등 기득권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일말의 인정도 없이 사형과 무기형등으로 정적제거의 최선봉에 앞장 서고 대기업과 재벌들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와 그들의 입맛에 맛게 관대한 판결과 선고로 호의호식하다 정작 자신들이 개혁의 타깃이 되자 삼권분립위배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를 외쳐대고 있으니 그저 기가 찰 노릇이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 판결, 초코파이사건 판결, 인혁당사건 판결, 통진당사건 판결,
김학의 성접대 사건.
국정원직원
피점검기관에게 룸살롱 접대받은 국정원직원 해임 취소
교수
2년 8개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 7천만 원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받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교감
500만 원 뇌물 준 교감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
검사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어치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해임취소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사법부 독립성의 침탈과 삼권분립을 운운하다니 그저 기가 찰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