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 법,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가

by 웅토닌

사법개혁과 관련된 세 가지 법률 개정안, 이른바 ‘사법 3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국민의 힘은 강하게 반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대 이유도 제시된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법체계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조금 다르다.


이번 법안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법 권력의 특권 구조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특히 두 가지 법안이 있다.


첫째는 판사 퇴임 후 즉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는 사법 3 법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해당한다.

이 법안이 등장한 이유는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전관예우 문제 때문이다.

판사가 퇴임하자마자 변호사로 개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맡고,
후배 판사들과의 인맥이 작동하고,
사건 수임은 급증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막대한 수임료로 이어진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 구조인가.


둘째는 ‘법왜곡죄’ 신설 문제다.
이는 사법 3 법 가운데 형법 개정안에 해당한다.

판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판사에 대한 징계 제도는 존재한다.
그러나 고의적인 법 왜곡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규정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막강한 권한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존재하는가.


사법부는 판결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사법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논쟁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 앞에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가.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을 해석하는 사람도

모두 같은 원칙 아래 있어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사회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까지 일부 정치검찰과 판사들의 행태를 돌아보면
마치 자신들은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는 영역에 서 있는 존재처럼 행동해 온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권력을 이용해 사건의 방향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만약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법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의 약속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법을 적용받는 사람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법은 힘 있는 사람을 지키는 방패인가,

아니면 힘없는 사람을 지키는 약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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