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희망퇴직 등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시기적으로 연말 연초가 되어가면서 주변에서 퇴직에 대한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 후 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며 오늘은 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직장인이 퇴직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하는 경우 받는 급여(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취업촉진 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 영위) 된 경우
2. 직업 능력 개발수당
실업 기잔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자 훈련 등 중복 수혜의 경우 제외)
3.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연장 급여
1. 훈련 연장 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인정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2. 개별 연장 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3. 특별 연장 급여
실업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상병 급여
실업 신고 후 7일 이상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
상한액 : 66,000원/일
하한액 : 61,568원/일
소정 급여일수(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1. 50세 미만
가입기간 : 1년 미만(120일), 1~3년미만(150일), 3~5년미만(180일), 5~10년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 : 1년 미만(120일), 1~3년미만(180일), 3~5년미만(210일), 5~10년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직 이후 워크넷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수급기간 : 이직일의 다음날 ~ 12개월 이내)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구직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 온라인 통해 수강 가능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
2. 수급자격 인정 된 경우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된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