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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배러팔공

오늘은 퇴직금 수령 시 내야하는 퇴직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특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 시 과거에 수령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최종 퇴직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라고 합니다.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 퇴직 시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과거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곤 하는데 반드시 챙겨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인사팀에 해당 사항이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특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연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일에 확정된 퇴직소득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1년차 부터는 60%)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기간 동안 분할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년차가 실제 연금수령을 수령한 해의 누적년차를 말하는데 55세 이후부터 1만원씩 10년간 수령하고 11년부터 나머지 금액을 일시 혹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조건 및 세금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연금수령한도 활용 퇴직금 인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40%까지 절세 가능하지만 매년 세법상 한도가 존재합니다.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가 아닌 퇴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IRP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말고 연금 개시 신청하여 1만원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해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1만원을 제외한 퇴직금의 24% 혹은 12%가 연금수령액으로 인정되어 해당분의 퇴직소득세의 30%가 절감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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