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7월 시행된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상품 중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GIC)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되었음에도 미처 운용지시를 하지 못했을 경우 6주간의 안내를 거쳐 사전에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되도록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식적인 제도명칭은 사전지정운용제도이고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상품을 사전지정운용상품이라고 합니다.
DC/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펀드로만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사전지정제도의 운영)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승인 받은 상품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다릅니다. 목표수익률과 변동성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자신의 투자성향과 경험, 지식 정도에 따라 위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저위험은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만기가 3년입니다.
저/중/고위험은 원리금보장상품과 TDF, 혼합형 펀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상품은 일반적인 DC상품과 달리 위험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적립금 100% 투자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할 DC/IRP 금융기관을 선택하였다면 금융기관에서 라인업하고 있는 7~10개 정도의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원리금보장 100%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위험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스스로 본인에게 적용한 디폴트옵션상품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또한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상품을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DC규약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도입 시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가입자는 DC규약에 해당 제도가 반영되면 본인에게 적용할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