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역사속의오늘사건] 1895년 1월 7일

조선, 최초의 근대적 헌법 홍범14조를 선포하다

by 나그네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다. 이 서고문을 홍범 14조라 하며,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14개 조목의 강령으로, 자주 독립의 확립, 왕위 세습제, 후빈(后嬪)의 정치 불간여, 조세 법률주의와 예산 편성, 지방 관제의 개혁과 지방 관리의 권한 제한, 선진 외국의 학예와 문화 수입, 입법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징병과 군대의 양성, 광범위한 인재 등용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갑오개혁 자체가 일제의 간섭에 의해 이뤄졌고, 홍범 14조의 내용에서도 일본의 간섭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홍범 14조를 반포한 고종도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전제 군주정을 수립하는 등 홍범 14조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완의 개혁으로 남고 말았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역사속의오늘사건] 1907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