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 - 무죄를 받다
긴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977년에 피고인 118명 가운데 91명, 1978년에는 189명 가운데 153명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며, 이로 인해 2013년 7월 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