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일본과 기유각서를 체결하다
기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3년(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기유각서의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로서, 공식 명칭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친일파 이완용과 일본의 제 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 받았던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이 조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했으며 사실상의 멸망을 맞은 대한제국은 정식적인 멸망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