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여수민
TV 방송 중 나오는 노래, SNS 속 사진,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글꼴, 유튜브 영상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저작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자료를 사용했다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저작권법과 위반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물을 작성하는 데 창작의 관여 여부에 따라 저작자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를 ‘창작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저작물 창작에 있어 단순히 보조적 행위만을 수행하거나 창작에 있어 힌트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기에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저작권법에서 나타나는 저작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②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③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
2.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④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차 제작물의 경우에는 원저작물이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의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앞서 얘기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발생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인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 보호가 이뤄집니다. 이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 일신의 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앞서 언급한 저작인격권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각 재산권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방식에도 제한은 없으나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을 승낙하는 것이며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도와 달리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제3에게 양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권자는 그 양수인에게 자신의 이용권을 주장할 수도 없으며, 제3자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그 이용권자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자란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표시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 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④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
⑤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⑥ 사진 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이 외에도 특수한 저작물이 있습니다. 2차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2차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2차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합니다.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편집저작물에 있어 그 소재의 저작물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배열 또는 고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그 예시가 백과사전, 논문집, 신문, 잡지, 상황별 영어단어장, 주문 음식 광고용 팸플릿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타내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의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 해당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의 보도 기사, 화재 건수 및 피해 현황 보도, 부고 등과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경우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4.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상 침해되는 경우는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재산권 침해, 출판권 침해, 저작인접권 침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침해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간접침해가 존재합니다.
저작권에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크게 민사적 구제 방법과 형사적 구제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란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침해 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형사적 구제에 있어 저작권 범죄는 과실범 및 미수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범만이 처벌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영리 혹은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창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까지도 해야 합니다.
5. 저작권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지금까지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권법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해 알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처표시입니다. 모든 저작물에는 ‘출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고 이용하더라도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기함에서도 출처 표기 양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각에 알맞은 양식을 지켜 출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책
: 책 저자, 『책 제목』, 출판사(출판연도), 인용한 페이지
② 글이나 논문
: 논문 저자, ‘글/논문 제목’, 글/논문이 실린 간행물 제목(발행호수 및 년도), 페이지
③ 신문기사
: 기사 작성자, ‘기사제목;, 신문사, 면수
④ 웹사이트
: 웹 사이트 운영자 이름, 날짜, URL
⑤ 사전 참고문헌
: ’항목‘, 사전이름, 출판사(출판 연도)
두 번째, 저작물 무료 나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유마당, 픽사베이 등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공유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트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 이를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① 픽사베이
: 픽사베이의 경우에는 Pixabay License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이나 ’출처 안 밝혀도 됨‘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타 사이트에 판매하거나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눈누
: 폰트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아래의 사진과 같이 요약표로 정리해두어 이를 참고하여 인쇄, 웹사이트, 영상 등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 또한 참고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범위는 이용 전 폰트를 제작한 제작사에 확인 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③ 저작권 표기
: 저작권 표기에 사용하는 ’Copyrightⓒ’를 잘못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Copyright’를 사용하여 개인 저작권을 표기하는 방법은 ‘Copyright (년도).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 (년도).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c) (년도).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적힌 ‘All rights reserved.’는 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기업의 저작권을 표기하는 방법은 회사에 따라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Copyright (년도). (주식 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년도). (유한회사명) co. Ltd. all rights reserved’, ‘ⓒ (년도). (개인 회사명) Co. all rights reserved’, ‘(c) (년도). (주식 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입니다. ‘Inc’는 Incorporated의 약어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Co. Ltd’는 각각 Company와 Limited의 약어로 주주는 주식 출자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운영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