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필요한 노란봉투법

by 연산동 이자까야

국회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야당은 노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정당한 절차·목적·수단에 의해 파업이 벌어졌을 때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 불법·위법 행위까지 다 면책해주다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주장. 박대수 의원은 “(노동부) 장관님도 자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손해배상가압류 법안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누군가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을 넣어 전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건 아니다. ‘불법 파업에 의해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냐’는 식의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 노웅래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 5명한테 470여 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살인 행위”라고 주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와 해외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노동자들이 갚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또 7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소지나 사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흔한 풍경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갈등을 해소하는 ‘창조적 직업’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기국회 개원과 노란봉투법 논의를 계기로 여의도에 ‘대화 문화’가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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