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이거 아나?

by 연산동 이자까야
뭐라노.png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가 새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뭐라노가 준비한 새 콘텐츠 ‘이거 아나’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께 시사상식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을 하니 신나고 두근거려요!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용어를 ‘퍼블리시티권’으로 결정했어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노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음성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입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명세 여부를 따져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이름 얼굴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명시됩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오는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사람의 이름 얼굴 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으로 통칭했으나 이를 우리말로 대체한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해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격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한다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노가 연예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라노가 옛날에 모델로 활동했었던 화장품 회사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라노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를 내리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또, 운동기구 회사에서 라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라노가 사용한 운동기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라노는 문제의 회사들에게 라노의 사진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라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광고 효과를 보면서 상업적 이득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광고비를 주고 라노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노는 회사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라노가 유명 연예인이 아닐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라노의 유명세와 관계없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받기 수월해졌습니다. SNS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시대상을 잘 반영한 법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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