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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사기다

by 연산동 이자까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2019년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내건 광고입니다. 이통사들은 속도를 20Gbps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021년 기준 평균 0.8Gbps에 그쳤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25배 부풀린 것입니다. 20Gbps는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이통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로는 이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1곳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등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 최고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산간벽지도 아니고 1곳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한다는 가정으로 계상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21764_1684920373.jpeg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들은 또 자사 제품이 가장 빠르다며 경쟁적으로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사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사에 유리하게 나온 측정 결과만을 동원해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들의 이런 행태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T가 168억2900만 원, KT가 139억3100만 원, LGU+가 28억5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징금은 매출액 산정 결과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런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고가 요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은 5G로 고객을 우롱한 것입니다. 이통사는 이 때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내야 하는 요금인 줄 알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통사들은 과장금만 낼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국가도 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국가는 과장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보상 없이 어벌쩡 넘어갈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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