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되는 나라

by 연산동 이자까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를 법정구속하면서 밝힌 이유입니다. 최 씨는 통장잔고증명을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21764_1690189713.png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 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잘 됐는지를 살펴보는 법률심이어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은 항소심으로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장모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 "10원 한장 피해를 준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중에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장모가 범죄를 저질러 법정구속된 것은 나라 망신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이라 대통령실도 입장을 표명하기 힘든가 봅니다. 하지만 후보 시절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최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표창장 위조로 징역 4년형을 받았는데 죄질이 더 나쁜 최 씨가 징역 1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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