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머그샷 공개법'으로 정했어요. 범죄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으면 화가 나고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몇 번 범죄 피의자 사진을 본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공개된 실제 얼굴은 사진과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았죠. 그래서 "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머그샷 공개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라노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 피의자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현재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간 과거 증명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이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피의자의 사진으로 인한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얼굴과 달라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죠.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더라도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의 은어입니다.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서 촬영합니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꽤나 자주 볼 수 있는데, 경찰에 체포된 범죄자가 머그샷을 찍는 장면을 한 번쯤을 봤을 것 같아요. 머그샷은 체포 시점에 촬영한 얼굴 사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가장 최근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범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 차원에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도 필요에 따라 신상이 공개됩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사진·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하죠. 단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기존 신상공개 대상이었던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외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불법 거래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중대범죄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0여 명 가운데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합니다. 머그샷 공개법으로. 신상공개 실효성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강력 범죄가 줄어들어 머그샷을 공개하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