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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흉물화 빈집세로 잡힐까

by 연산동 이자까야

인구 감소로 빈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부산 같은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은 2020년 1월 현재 총 5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특·광역시 중 1위입니다. 무허가 빈집은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부산지역 지자체에서 무허가까지 포함해 조사를 해보니 지난해 12월 기준 서구 동구 등은 3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방치된 빈집은 쓰레기 무단 투기,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1764_1699259521.jpg 부산 남구 우암동 소막마을. 국제신문DB

일본은 교토시가 최초로 2026년부터 '빈집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빈집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과한 세금을 빈집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주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빈집세에 대해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6월 부여 군수가 농어촌 빈집 정비의 대안으로 빈집세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충남지역 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이 상승해 보조금을 받고도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면 재산세를 깎아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빈집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가액이 높지 않아 만약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뀝니다. 이 경우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빈집으로 방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 철거 시에는 세 부담을 늘리는 등의 충분한 논의와 연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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