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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이거 아나?

by 연산동 이자까야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맹견사육허가제'로 정했어요. 현재 한국의 4가구 중 1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이와 비례하듯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고도 늘어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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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2022년 4월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는데요. 개정 내용 가운데 몇 가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로 추가됐는데, 말 그대로 맹견을 사육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이들의 잡종견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반려견을 기를 때보다 지켜야할 점이 훨씬 많습니다. 생후 3개월이 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 관리 정기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수도 없죠. 맹견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시행으로 더 많은 제한이 생길 예정입니다. 맹견을 자유롭게 입양할 수 없도록 했죠. 맹견을 키우기 전 지자체에 먼저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맹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떤 맹견 품종을, 무슨 목적으로, 어디서 키울지 결정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허가신청 전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필수로 갖춘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를 내주기 전 지자체에서 기질평가도 실시합니다. 개의 기질을 평가해 사람이나 동물에 공격성을 보이는지, 그 수준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하죠. 사육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맹견 위험도를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성 등으로 인해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은 지자체가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합니다.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개가 모두 맹견은 아닌데요. 맹견이 아닌 다른 개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에 대해서도 기질평가를 실시하는데,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맹견사육허가제도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품종에 상관없이 어떤 개든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되거나 지자체가 인수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물림 사고 등으로 맹견 사육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맹견사육허가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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