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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산동 이자까야 Sep 11. 2024

호주 SNS는
'16세 미만 출입금지'

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별로 SNS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SNS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가 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가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야당 역시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호주 자유당 피터 더튼 대표는 SNS 접속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SNS 사용 제한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이나, SNS를 이용한 폭력·혐오 사건 등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벌인 흉기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했고 이 단체가 SNS를 이용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극단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심각해 보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SNS를 이용해 '사이버 폭력'을 자행하곤 합니다. 수법도 다양해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해 욕설을 하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의 SNS에 몰려가 악플 등을 대거 달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SNS 조리돌림' ▷단체대화방에 피해 학생만 제외하고 초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카톡 왕따' 등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 사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은 40.8%로 성인 경험률(8.0%)의 5배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물을 SNS에 퍼뜨릴 정도로 악랄해지고 고도화(?) 됐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2018년 4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섰는데, 올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은 10대 이하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게임보다 SNS가 청소년에게 훨씬 더 해로워 보입니다. 우리도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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