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이거 아나?

by 연산동 이자까야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으로 정했어요. 지난 8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능숙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러던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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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빛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3개 법 개정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때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됐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죠.


다만 이번 입법에서 경찰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권한을 주는 '응급 조치' 도입은 불발됐고, 대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정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허위영상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부분을 문제로 삼은 것인데요.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으면 의도치 않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유했을 때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포함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후 '알면서'라는 문구 때문에 가해자들이 "모르고 봤다"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해당 단어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알면서'가 빠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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