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거래 없이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다가 증권 계좌로 옮기지 않아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 또는 과거 주식 배당금이나 유상증자 대금 등 주식 관련 권리를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을 찾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금융기관의 전산화가 미비했던 과거에 취득되었거나, 상속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유자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주식은 비록 활동은 없었더라도 소멸 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미수령 주식 찾기 ▼
잃어버린 주식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명의개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한 확인입니다. 2019년 9월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실물 주식을 보유한 경우나 회사 내부 주식을 보유한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나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또는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등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 명의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상장 회사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이들 대행기관 중 한 곳에 주주 명부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즉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잠자고 있는 금융재산을 통합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시스템 내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이력이 있는 모든 증권사의 휴면 금융재산 및 미사용 계좌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휴면 계좌로 분류된 증권 계좌 내에 주식이나 미수령 배당금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조회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인 명의의 공동 금융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 간 정보 연동을 통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자산을 찾아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을 집중적으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은 남아있더라도 배당금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미수령 대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 조회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자신의 주식 수와 배당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이나 배당금이 확인되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식이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자산은 소멸 시효 없이 소유자의 권리가 영구히 보장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재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