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은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정밀한 청력 검사를 받고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 미등록자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청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더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을 거친 후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본인의 지원 자격과 과거 수령 이력을 즉시 알 수 있으며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수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 급여는 5년마다 1회에 한해 한쪽 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세 미만의 청각 장애 아동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양쪽 모두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청기 처방과 구입 그리고 검수 확인이라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공단에 등록된 정식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영수증과 보조기기 표준계약서를 챙겨야 합니다. 구입 후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병원을 찾아 보청기 착용 후 청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비로소 모든 서류가 갖춰집니다. 이후 해당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청기 기준액인 131만 원 중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퍼센트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기준액 내에서 전액인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부담 없이 보청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보청기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구입 후 초기 적합 관리 비용과 향후 4년 동안 발생하는 사후 관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도별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절차지만 차근차근 이행하면 경제적 이득이 크므로 반드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