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준변리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제도.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차 심사부터 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 방식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SMART5' 정량평가 도입,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5년 4회차 심사부터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한국발명진흥회(KIPA)의 'SMART5 특허 평가보고서' 제출이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르면, 특허 적용 제품은 신청 시 'SMART5 특허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 이 보고서의 평가 등급은 1차 기술·품질 심사의 '기술의 차별화 정도' 항목에서 정량 점수로 직접 반영됩니다.
<SMART5 등급별 정량평가 배점 (기술의 차별화 정도 항목)>
기존에 심사위원의 정성적 판단에 크게 의존했던 기술성 평가에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량평가'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배점 자체는 작으나, 정량 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다른 평가항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서류 하나가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었던 평가에 객관적 지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자사 특허의 경쟁력을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SMART5 시스템은 특허의 권리성(권리 범위, 안정성), 기술성(기술적 중요도, 파급력), 활용성(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넓고 강력한 권리 범위,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높은 사업화 가능성을 모두 갖춘 '강한 특허'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낮은 등급의 특허는 심사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제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심 특허에 대해 SMART5 평가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 특허출원은 SMART 5의 평가 기준을 염두해에 두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권리성 확보: 단순히 등록특허를 만드는 것을 넘어 경쟁사가 쉽게 회피할 수 없도록 넓고 강력한 특허청구항(독립항)을 설계하고,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하는 촘촘한 특허청구항들(종속항)을 통해 권리를 촘촘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차별적 기술성 부각: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하고, 후속 기술에인용될 만한 핵심 기술임을 부각하여 특허명세서에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는 SMART 5의 총 피인용 수와 같은 기술성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높은 활용성에 대한 증명: 기술의 사업적 가치와 시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요 해외 시장에 패밀리 특허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용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2025년 4회차 심사부터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보유한 특허의 SMART5 등급이 높지 않다면, 개정 전 규정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2025년 3회차' 심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SMART5'입니다. 이 변화는 철저히 준비된 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명확한 성공의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특히 SMART5 등급은 단순히 2점짜리 평가가 아니라, 심사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기술 가치 증명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귀사의 특허 전략을 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준 변리사는 기술 기반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전략 수립 전문가입니다. 최근 강화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변화에 맞춰, 단순한 특허 등록을 넘어 '가치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변리사는 잘 만들어진 '강한 특허' 하나가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객사의 기술이 시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