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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개미 May 09. 2022

배달료를 받지 않는 배달앱?

배달긱 특허로 알아보는 BM의 특허화와 특허권 해석

배달료를 받지 않는 배달 앱?

배달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연예인들의 flex가 배달료 안보고 주문하기가 된 이때, 배달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배달 앱이 있습니다.


바로 느린 배달을 사업 모델로 내세운 배달긱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달긱의 특허를 살펴 보며, 특허문헌을 해석하는 방법, BM(영업방법)이 어떻게 특허화 되는지, 특허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편에서는 배달긱의 특허만 살펴 볼게요

 

https://webzine.gist.ac.kr/201811/html/cnt_2_4.html

배달긱은 광주과학기술원 학부 출신 김민준 대표와 송대욱 이사가 설립한 클라우드스톤에서 제작한 배달앱입니다.

요즘 비싼 배달비에 아파트 단톡방이 활성화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배달긱의 사업 모델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긱의 핵심 사업 모델은 바로 시간 예약 주문 및 묶음 배송인데요.

특정 장소, 특정 시간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의 배달 주문을 받고, 묶음 배송을 통해 배송비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아파트 단톡방 처럼 정문 치킨 5명! 이런 주문을 앱에서 이루어 주는 개념이죠.

배달긱 앱 캡처


그래서 이런 사업모델(BM: business method)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지 배달긱의 특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묶음 배달 배달긱 BM 특허

특허문헌 해석 방법

대표자 김민준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2018년에 출원된 특허가 검색됩니다.

서지사항부터 보죠. 출원인 명칭은 대표자인 김민준이고, 주소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대충 맞게 찾아 온것 같죠? 그리고 발명자 명칭에 클라우드스톤의 이사로 추정되는 송대욱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라는 우연이 두번 겹치진 않을테니, 이 특허가 배달긱의 대표님이 출원하신 특허로 보면되겠군요.

내용을 좀 볼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특허 문헌을 볼 때, 1) 서지사항, 2) 청구항 3) 배경기술 4) 도면 및 5)상세한 설명 순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특허문헌의 구성과 읽어볼 순서

서지사항 – 특허의 명의, 상태 정보

서지사항을 통해 제대로 찾은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2018년도에 출원해서 2020년도에 공개되었고, 2021년도에 심사청구 된 상태이고 심사중이며, 아직 등록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배달긱 특허의 서지사항 페이지

청구항 – 기술의 요점


청구항은 기술의 요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문헌에서 청구범위란 특허권의 독점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특허문헌에서 청구항은 발명의 요점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내용 읽어 보기 전에 뭐가 요점인지 정도를 청구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달긱 특허 대표 청구항

 


내용을 보시면 제1 메뉴, 제1 주문시간, 제1 전자 장치 등등 알수 없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특허청구항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친절하게 상세하게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상세하게 적을수록 권리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이건 나중에 다룰게요).


자 그러면 청구항에 써진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려면 이제 내용을 조금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설명으로 넘어 갈텐데요. 그 전에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를 먼저 체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배경기술은 보통 기존에 어떤 기술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는지”를 감을 잡게 해주죠.


“뭘 하려는지” 알아야 “어떻게 하려는지”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해서 배경기술을 보죠.


배경기술, 해결과제 – 무엇에 관한 기술이고 뭘 하려는 기술인가

배달긱 특허 배경기술

배달 업체에서는 다수의 사용자 마다 서로 다른 메뉴, 시간, 장소로 주문을 하여 신속 처리가 어렵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술은 그걸 뭔가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겠네요.

해결하려는 과제는 명확하게 어떤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배경기술에서 살짝 서술되었던 문제점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해결하려는 과제를 보죠.

배달긱 특허 해결과제


자 그러면, 이 특허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메뉴를 배달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그러면, 해결 수단을 보시죠. 과제의 해결 수단은 보통 청구항이랑 비슷하게 작성되지만 (그냥 그렇게 써요…) 앞서 배경기술과 해결하려는 과제에서 “뭘 하려는지”를 서술했다면, 과제의 해결 수단은 “어떻게 하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배달긱 특허 과제 해결수단


제 1 전자 장치(제 1 사용자의 스마트폰)(노란색)으로부터, 제 1 메뉴와 제 1 주문시간에 관한 정보(노란색)를 수신하고, 제 2 전자 장치(제 1 사용자와는 다른 제 2 사용자의 스마트폰)(초록색)로부터 제 2 메뉴와(제 1 메뉴와 다름)(초록색) 제 1 주문시간(!)(노란색)에 대한 정보를 수신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합하여 통합 배달 정보를 생성해서 업체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각기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각기 다른 메뉴를 주문 받되, 시간은 통합하여 배달정보를 생성해서, 함께 배달 하겟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주문을 시간을 기준으로 묶어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발명의 효과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랑 대응되게 쓰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통 그것보단 자세하게 씁니다.

발명의 효과까지 보면 보다 명확해지죠.


발명의 효과 – 뭘 하려는 기술인가

배달긱 특허 발명의 효과

그러면 이제 대충 이특허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여러 주문을 각기 배달하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고, 그걸 시간이나 장소 베이스로 통합해서 주문하고 배송하도록 하면 효율적이다. 그러니 우리는 통합 주문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특허의 내용이죠.


BM이 특허가 된다고?

오늘은 특허 문헌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간단히 살펴 봤습니다. 긴 내용 다 읽으면 오히려 헷갈리니 이런 순서로 읽어 보시면 보다 파악하기 쉬우실거에요.


살펴 본 것처럼 배달긱의 특허는 앞서 본 아파트 단톡방의 자동 버전입니다. 이런걸 영업 방법(BM)이라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BM이 어떻게 특허화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배달긱 특허의 청구항 내용을 살펴 보며 특허권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이호준 변리사는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 뷰노 등 AI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준 변리사는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업들의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문의는 hjlee@abcip.co.kr 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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