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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Feb 02. 2023

국회법으로 보는 법률안 심사절차

법소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심의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률안 심사절차를 크게 구분하여 보면,

“법률안의 입안과정(발의, 제출)

→ 국회에서의 심사, 심의 및 의결과정(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 법률안의 정부 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라는 순차적인 단계를 거친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과정을 통해 법률안 조문에 대한 집중검토 및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국회법 제79조 제1항 제2항) 후,

국회의장은 접수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국회법 제82조의2) 후,

“위원회 상정→제안자 취지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

→축조심사(의안심사의 한 형태로 제출된 의안 각 조항을 일일이 낭독하면서 조항별로 의결하는 심사방식)

→찬반토론(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

→표결”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국회법 제58조 제1항).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는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법 제58조 제2항), 소위원회에 회부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절차 중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58조 제3항).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58조 제6항),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회법 제58조 제7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국회법 제86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본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최종 표결을 한다(국회법 제93조).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나 정부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계류되어 국회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는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일부개정을 통해 아래의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를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안건신속처리 지정동의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결 시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한 후 60일 경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안건신속처리 지정제도는 입법 교착상태에 빠진 쟁점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둘째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 후 120일 이내(2021년 9월 14일 개정으로 60일로 단축)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며(국회법 제98조 제1항),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제7항).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었다 하여 대통령이 무조건 공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5항).


그러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2항 제4항)


이러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원래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 거부권을 통하여 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을 제지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권한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억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국회에 대한 투쟁의 수단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의 과반수(헌법 제49조)이나 국회에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헌법 제53조 제4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의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거부권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과는 달리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도 부여하고 있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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