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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Aug 02. 2023

심사보고서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 → 국회의장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안건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보고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국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국회의안편람 서식편 2020(국회사무처 의사국, 2021)’의 <서식 1-78 : 법률안 심사보고서 예시문>에 따르면 심사보고서는

“1. 심사경과(가. 발의(제출)일자 및 발의(제출)자, 나. 회부일자,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 제안설명의 요지(가. 제안이유, 나. 제안내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4. 대체토론의 요지,

5. 소위원회 심사내용(가. 심사보고요지, 나. 주요논의사항),

6. 찬반토론의 요지(가. 찬성, 나. 반대),

7. 수정안의 요지(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나. 수정이유, 다. 수정주요내용),

8. 심사결과(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9. 소수의견의 요지,

10. 관련위원회의 의견 요지(가. 관련위원회 회부일자, 나.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지정기간, 다. 관련위원회 의견요지),

11. 비용추계서,

12. 기타 사항,

1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 명의로 작성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의안과에 제출한다.


소관 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그 의안의 취지·문제점·이해득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 심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①원안가결 의안’, ‘②수정가결 의안’뿐만 아니라 ‘③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안 원안 대신 위원회제출 대안이 채택된 경우 ‘법률안 심사보고서’ 대신에 ‘법률안 (대안)’을 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의안편람 서식편 2020(국회사무처 의사국, 2021)’의 <서식 1-83 : 법률(대안) 표지부 예시문>에 따르면 법률(대안) 표지부는

“1. 대안의 제안경위(심사보고서의 심사경과와 같은 것임),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내용,

‘※ 법률안 붙임’”으로 구성한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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