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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Aug 02. 2023

공청회·청문회

국민여론,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 듣기

법률안이 성안되어 의원발의(또는 정부제출)된 이후 법률안 원안을 대상으로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공청회와 청문회에 대한 내용을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와 청문회는 위원회가 열 수 있는데 이때 위원회에는 소위원회가 포함된다(국회법 제64조 제1항). 또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 제6항).


먼저 공청회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진술인)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국회법 제64조 제1항).


다음으로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국회법 제65조 제2항).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하여는 「국회법」상 언급이 없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이 끝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와 청문회의 운영방식은 비슷하다. 실제로 청문회 운영에 대하여 “진술인의 선정 및 발언”,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등 공청회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제65조 제7항).


다만 공청회와 청문회의 중요한 차이는 공청회가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인 반면, 청문회는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당사자를 불러 신문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실제로 청문회가 활용되는 양상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국회법 제65조 제1항)을 위한 경우에 집중되고 있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는 사실상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공청회나 청문회의 회의순서에 대하여 「국회법」상 별도의 언급은 없다. 아래에서는 공청회와 청문회의 실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그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공청회와 관련하여 ‘제367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고독사 예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2019.4.4.)’를 살펴보면,


공청회의 참석자는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출석 진술인, 정부 측 및 기타 참석자로 구성하며, 공청회의 일반적인 순서는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 발표’→‘의원들의 일문일답 방식 질의·답변(출석 진술인, 정부 측 및 기타 참석자 대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 및 청문회는 위원회 회의로 하기 때문에(국회법 제64조 제4항, 제65조 제7항) 위원들만 질의를 할 수 있다.


‘공청회 진술내용’은 이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서두에 입법필요성과 방향 등을 ‘제안이유’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다음으로 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검토의견’→‘조문별 수정의견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청문회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문회가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제387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2021.5.25.)’를 살펴보면,


청문회의 참석자는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출석 증인, 출석 참고인으로 구성하며, 청문회의 일반적인 순서는 ‘증인선서’→‘참고인 진술’→‘의원들의 일문일답 방식 신문(출석 증인 및 출석 참고인 대상)’ 순서로 진행되었다.


청문회에서 진술내용은 이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활용은 되었으나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해당 내용의 별도 보고 없이 청문회를 통하여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 간략히 언급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위원이나 정부 관계자에 의한 진술에 일부 언급만 되었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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