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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Aug 02. 2023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국회 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2조의2).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과거 국회공보 등에 임의적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예고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었는데, 2011년 5월 19일 「국회법」 개정 시(2012.5.30. 시행) 국회공보 외에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입법예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과거 입법예고 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었는데, 개정 「국회법」에서는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10일 이상으로 법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한편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국회제출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법률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는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입법예고 절차를 추가로 밟는다.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이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및 제15조(예고방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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