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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Aug 02. 2023

법안비용추계서 또는 법안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대표발의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의장

‘법안비용추계’란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안비용추계는 어떤 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제1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


다만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법안비용추계’ 관련 업무는 200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 지원(국회법 제22조의2 제1항)하는 국회 내 조직이다.


이중 법안비용추계과 에서는 의원실에서 의뢰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원실에서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2015.3.19. 시행)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하는 법률안 소요비용추계 과정에서도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나름 비용 부담이 적게 든다거나 많이 든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여 법률안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거나 키우는 활동도 전개한다.


법안비용추계 요구 및 처리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원 또는 위원회는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안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하게 된다.

 

법안비용추계 요구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접수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검토하여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대상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를 의원 및 위원회에 회답하게 된다.


이렇게 회답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의원 및 위원회는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제안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법안비용추계 업무를 통해 제·개정되는 법률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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