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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Dec 25. 2023

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률 개정 경과 및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아래는 필자가 2018년 4월 한국사회법학회의 등재학술지 「한국사회법연구」에 투고하여 게제된 “장애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최웅선. 2018. “장애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법연구』 제34호. 한국사회법학회. pp.237-269.


1.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역사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 법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그때까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머물도록 하여, 정책이 시혜적ㆍ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복지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계에서는 자립생활 및 사회적 모델의 맥락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실천적 이념으로 ‘일반적인 삶’과 ‘자기결정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주의와 당사자주의를 결합한 ‘이용자 참여(user participiation)’와 함께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 12월 13일, UN 「장애인권리협약」채택,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은 장애인의 권리증진 보장과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의 각 구성주체가 이행해야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필요성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명칭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직장 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명칭으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명칭은 법률 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는 ‘장애이해교육’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반을 적용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법적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므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기본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에 반영된 경과를 살펴보면, 먼저 2007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과 초중고 학생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가 처음으로 법에 반영되었으며, 2007년 12월 27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사업주 책임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포함 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 개정은 법에 교육실시 근거만 명시하였을 뿐, 교육내용, 실적보고 및 점검, 미 이행에 대한 조치 및 교육추진체계 등에 언급이 없어 선언적 규정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차별 정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 66.7%에서 2016년 55.8%로 다소 감소 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 노력이 있어 왔다. 먼저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 및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학생까지 확대되고,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개별기관의 실적보고 방법이 명문화 되었다.


다음으로 2017년 1월 2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을 사업주 및 근로자로 규정하고, 교육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으며, 위탁 교육기관 지정과 교육 미 이행이나 교육이행 서류 미보관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경우 그간의 미비점에 대하여 상당부분 보완이 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경우는 2018년 4월 이 연구 시점까지 교육이행 점검 및 의무이행 강제수단, 교육관리 등에 미비한 점이 많아 추가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경과와 타법 사례 및 관련 연구를 면밀히 문헌 분석함으로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이행실태의 원인을 법적개선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결과


앞서 연구배경예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의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조문으로 명문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장애 인식개선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교육 미 이행에 대한 조치, 교재개발, 강사양성, 교육위탁, 교육관리 전담기관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2018년 4월 이 연구 시점까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성장을 위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교육대상 범위 추가 확대 및 관련법간 조정 필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 민간기관까지도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민간기관은 2018년 4월 이 연구 시점까지 장애 인식개선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한 추가 확대가 필요하였다.


나. 교육실시 결과보고에 대한 점검체계 구비 필요

2018년 4월 이 연구 시점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별기관에 대한 실적보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의 모니터링을 위한 점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편, 2018년 4월 이 연구 시점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성매매 예방 교육의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서는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도 교육실시와 더불어 교육결과 보고의 점검에 대한 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다. 교육 의무이행 강제수단 구비 필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2016년의 「장애인복지법」 의무교육대상 기관 70,211개소 중 13,602개소(19.4%)의 저조한 교육 이행율에서 알 수 있듯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와 점검체계가 구축되어 있더라도 교육 의무이행에 강제수단이 없다면 법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2018년 4월 이 연구 시점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성매매 예방 교육의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점검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초중고 학교기관의 학교평가에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도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6항에 동일한 평가 반영에 대한 요청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항에는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공표 규정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기관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의료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민간기관을 교육의무기관으로 추가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사업주와 같이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에 더하여 모든 교육의무기관에 대하여 교육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포토록 규정하는 법적개선 방안이 필요하였다.


라. 현장의 교육기관 및 강사양성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필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앞서 여성가족부의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제도화를 먼저 이룬 사례에 해당된다.

여성가족부, ‘201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서’, 2016. 69쪽.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99년부터 시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04년부터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10년부터 시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06년부터 시행).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역할 분담에 있어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 법ㆍ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부처 협의 및 연계를 통한 지원 총괄 및 전문강사 양성 등 업무 관리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협의기구 운영, 강사양성 훈련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성희롱 고충상담원,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사양성 협력기관은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업무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이를 다시 요약해 보면 업무 총괄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강사양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육사업 수행의 법적근거를 갖고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강사양성교육 등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핵심기능을 갖고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현행 법에 규정된 사업내용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그 역할을 별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9.]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앞서 교육지원 체계를 갖춘 타법 사례를 분석하여 볼 때 부처가 전체 사업의 총괄을 하지만 사업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강사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현장의 교육기관 관리를 하므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 관련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3. 이 연구 이후 진행상황


2018년 4월 이 연구가 발간된 이후 2018년 12월 18일 이 연구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017861)이 발의되었다.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2019년 10월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안번호 2023144)으로 병합제안되어 2019년 12월 3일 공포가 되었다.


< 링크 :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ㆍ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kci.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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